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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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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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5~9명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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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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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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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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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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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