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갖고 있으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상세내용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분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분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 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 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장기요양기관의 구분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입소정원 : 5~9명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