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로서 “비과세사업자”이다.
원래는 “면세사업자”였던 관계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한다.
더더욱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6헌마719’로 인하여
인건비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재무회계를 해야만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정제, 갱신제’로 인하여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등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초기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던 때와는 1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아닌 “감사”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과 규칙에 따라
시.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팡이ERP” 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사용하면 각종 관계법령과 규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나아가 감사에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팡이가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까다롭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과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감사’ 걱정 없는 장기요양기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