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비 ERP

장기요양기관의 ERP사용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로서 “비과세사업자”이다.
원래는 “면세사업자”였던 관계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은 “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한다.
더더욱 헌법재판소의 판결 ‘2016헌마719’로 인하여 인건비비율을 맞추어야 하고, 재무회계를 해야만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정제, 갱신제’로 인하여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등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초기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던 때와는 1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아닌 “감사”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관계 법령과 규칙에 따라 시.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법과 규칙에 맞게 운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첫째는.


초기라서 법에 맞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것은 물론, 여러 법령에 걸친 상충되는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는.


각 시.군.구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아 00구의 규정에 맞추면 XX구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즉, 같은 법과 규칙을 전국 250여개의 시.군.구가 모두 다른 기준으로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한다.
심지어 같은 시.군.구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잣대를 들이 대기도 한다.

셋째는.


전문가가 없다.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가 모두 장기요양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니 모르는게 아니라 각기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위 모든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 해결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

“지팡이ERP” 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사용하면 각종 관계법령과 규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
나아가 감사에도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지팡이가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까다롭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과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감사’ 걱정 없는 장기요양기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