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특성상
단순한 회계 또는 노무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계 보고 시스템인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만 보아도
예.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즉, 인건비비율이 강제된 곳이다 보니
인사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급여의 계산이 단순한 약정에 의하기 보다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는 이처럼
단순히 세무사나 회계사가 그 고유의 업무를 처리함으로 완성할 수가 없고,
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는 물론
오랜 장기요양기관의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단회의”의 논의를
지팡이ERP의 개발에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가 법과 규칙에 맞게 처리되게 함은 물론,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에 일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팡이는 더욱 “자문단회의”를 확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사업의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